- 게임진흥법 교묘히 이용하는 고3 학생들 늘어

현재 1996년 출생이 대부분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일부가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을 위해 학교를 자퇴했다고 속이는 경우가 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 PC방 업주는 “PC방 출입 기준을 어떻게 알았는지 근무자에게 자퇴했다고 말하면서 PC방을 이용하려는 고3 학생이 늘고 있다”며 “경찰에 적발될 경우 자칫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오후 10시 이후 오전 9시까지 PC방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6년 출생인 고3 학생은 대부분이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심야시간대에도 자유롭게 PC방 이용이 가능하다. 결국 고3 학생들이 자퇴 했다며 PC방을 이용하려는 것은 이 같은 법률을 이해하고 악용하려는 것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공무원들조차 혼란스러운 내용들을 고3 학생들이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업주나 근무자가 심야시간대에 자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퇴 여부를 떠나 원천적으로 1996년 출생자의 심야시간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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