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조합 임순희 이사장 “재임 기간 중 관련법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PC방에 적용된 규제 중 PC방 업주들이 가장 주의하고 있는 규제는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이다. 최고 영업장 폐쇄에 이를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이 같은 법률을 악용해 업주를 겁박하고 있어 큰 문제다.

PC방 업주들이 억울하다고 밝힌 사연들도 많다. 우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는 신분증 위조다. 친인척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 자체를 위조해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을 시도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오리발을 내미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일부 PC방 업주들은 겁박을 당하기도 한다. 심야시간대 출입 후 실컷 PC를 이용한 다음 사실은 본인이 청소년이었다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니 계산을 하지 않고 가겠다는 당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은 오히려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PC방 업주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례는 청소년들의 복수다. PC방 업주와 갈등을 빚은 청소년들이 어떤 형태로든 심야시간대 PC방을 출입한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 PC방 업주를 곤경에 빠트리는 것이다. 혐의를 벗을 때까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일탈은 비단 PC방 업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은 숙박업소를 비롯해 주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호프집 등은 물론 담배판매업소인 편의점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다.

결국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도 징벌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청소년에게도 벌칙을 가하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률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임순희 이사장은 재임 기간 중 반드시 위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연계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의 단체장들과 힘을 합쳐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콘텐츠조합 이사장직을 역임하는 동안에 반드시 관련법 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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