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 청소년 야간 출입 3차 적발 PC방에 과징금 처분
울산지방법원, 고교 재학여부 확인 힘들어 과징금 취소 판결

현행법에서 만 18세 이상인 자는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애매한 규정에 대해 법원이 PC방 업주 및 근무자가 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경찰에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으로 적발된 한 PC방 업주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울산 중구청이 통지한 영업정지 90일(과징금 225만 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낸 소송(2015구합1193)에 대해 원고의 요구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PC방 업주 정씨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오후 10시 30분 경 매장 내 청소년 출입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울산시 중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고, 중구청은 2014년 2월 15일과 2014년 8월 31일에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9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통지했다.

그러나 PC방 업주 정씨는 PC방 고객 이씨(당시 만 18세)가 사건 이전부터 업소에 출입해 왔고, 종업원이 수차례에 걸쳐 이씨의 신분증을 확인해 만 18세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씨는 사건 전날 종업원에게 학생이 아니라고 말해 이를 믿은 종업원이 심야시간대 출입을 허용했지만,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18세 이상의 자’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PC방을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18세 이상’인지 여부는 신분증 제시 요구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이라 할 것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은 당사자가 자신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만한 적합한 방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PC방 업주 정씨의 종업원이 청소년인 이씨의 고등학교 재학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이씨를 출입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의 처분은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채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고등학교 재학 여부를 PC방 업주나 근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PC방 업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관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