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방에 IP 대여하다 적발되면 사실상 폐업
저가 경쟁보다 시설 경쟁으로 서로 윈윈해야

일명 ‘500원 치기’로 일컫는 경쟁 매장의 비정상적인 요금 운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업주 소식이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업주가 얘기하는 경쟁 매장은 지피방에 IP를 제공하다 최근에 적발된 곳으로 추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광역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아이러브PC방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닫은 줄 알았던 인근 매장이 최근 영업을 재개했는데, 500원 치기를 하고 있어 손님을 다 뺏기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단골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적지 않은 이용객들이 해당 매장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 요금 경쟁인 500원 치기는 PC방 업계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영업 행태로 꼽힌다. 인건비와 전기료 등 고정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PC방 이용료가 20년 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해당 매장이 수년째 가게 문을 닫은 상태였던 점을 주목했는데, 그는 이를 두고 “지피방이나 VPN 업체에 IP를 제공하다가 얼마 전 게임사 단속에 걸려든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넥슨이 비정상 매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넥슨은 지난 2월부터 비정상 매장(VPN, 원격/대리접속 등)에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적발된 매장이 30곳에 이른다. 넥슨의 비정상 매장 단속에 적발되면 약관에 따라 IP 차단은 물론 영구적으로 가맹이 정지돼 넥슨이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의 실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PC방 점유율의 절반 이상은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와 ‘발로란트’가 차지하고 있어 넥슨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고도 이론상 매장 운영은 가능하다. 다만 라이엇게임즈 역시 비정기적으로 비정상 매장 단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엔씨소프트도 주기적으로 비정상 매장을 단속하고 있다.

넥슨과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가 서비스하는 게임의 PC방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0%를 넘어, 지피방 업체에 IP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사실상 PC방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A씨가 거론한 500원 치기 매장이 단순 저가 경쟁을 시작한 것인지, 넥슨 가맹 해지로 인해 저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 매장으로 단속된 PC방이라면 게임사 PC방 가맹이 정지되는데, 이용객들이 PC방 혜택이 없는 매장을 방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요즘 PC방은 예전처럼 대박 게임이 없어 먹거리 판매로 유지하는 처지인데, 지피방이 근절되지 않으면 업종이 존폐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PC방 산업 발전을 위해 비정상 영업을 막고, 저가 경쟁이 아닌 시설 경쟁으로 나서야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넥슨이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비정상 매장 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4개 매장을 적발해 영구적인 이용 제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번 넥슨의 집중 단속에 적발된 매장은 총 30개로, 지난 2013년부터 누적 적발 매장 수는 1,424개에 이른다.

넥슨 관계자는 “매장 내 일부 IP를 제공하는 것도 서비스 이용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며 “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VPN, 원격/대리 접속 등 비정상적인 PC방 혜택 외부 유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한 달간 넥슨이 적발한 비정상 매장
최근 한 달간 넥슨이 적발한 비정상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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